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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2, 2022
조회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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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전채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

습과정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

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볍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6) 경조사

* 결혼(형제, 자매) 1일 *입양(본인) 20일

* 사망(부모 및 조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자매 1일)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일 이상 결석한 경우 결석계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

우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함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

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함)

(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무단결석시 방침 > 무단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일~2일: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5일: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3) 결석 6일: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 요청

4) 결석 7일~8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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