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
현 행 |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
수정사유 |
제1조(목적)①이 학교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창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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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①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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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목표)①고창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을 갖춘 어린이 2.~~~ 어린이 3.~~~ 어린이 4. ~~~ 어린이 |
제11조(교육목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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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칭)①본교는 고창초등학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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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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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치)①본교는 경기도 ~~~~에 위치한다. |
제5조(위치) 본교는 ~~~~에 둔다. |
? 문구 수정 |
제6조 (교훈) ① 교훈은 『열린 마음 바른 행동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로 한다. ② 교훈의 선정 배경은 열린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면서 바른행동을 실천하며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훈을 선정하였다. |
제6조(교훈) ① 내용 삽입 ② 내용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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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훈), 제7조(교화), 제8조(교목), 제9조(교기), 제10조(교가) -- (조항누락) |
<아래 조항 추가>
제6조(교훈) ① 교훈은~한다. ② 교훈의 선정 배경은~ 선정하였다. 제7조 (교화) ① 교화는 ~한다. ② 교화의 선정 배경은 ~있다. 제8조(교목) ① 교목은~로 한다. ② 교목의 선정 배경은~ 있다. 제9조(교기) ① 교기의~과 같다. ② 입학식, 졸업식 등 ~ 있다. ③ 학교를 ~ 게양한다. 제10조(교가) ① 교가는 <별표4>와 같다. ② 입학식, 졸업식 등의 ~ 제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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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누락확인으로 추가 |
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
현 행 |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
수정사유 |
제11조(수업연한 및 학년제)①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본 학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수업연한 및 학년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삭제 |
? 띄어쓰기 수정 ? 표준안 문구 반영
? 제21조제21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와 중복으로 삭제 |
제12조 (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제12조(명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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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기) 본교의 학년도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 부터 본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3조(학년)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 부터 본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날까지,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삭제)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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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본교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학년말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 3. 개교기념일 : 9월 5일 4. 토요휴업일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제 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제 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한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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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본교에서 정하는 사계절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 3. 개교기념일 : 9월 5일 4. 토요휴업일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방학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 |
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
현 행 |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
수정사유 |
제15조 (학급 편제) 본교의 제32조 (학생체벌)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금지한다.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
제15조 (학급 편제) 본교의 제37조 (학생체벌)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삭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항목 수용 |
제17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①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 김포교육청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 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은 1학년-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바른생활교과로 하고, 3-6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실과(5-6학년),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한다. |
제17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교과목은 1학년-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 하고, 3-6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실과(5-6학년),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한다. |
2013년 이후 교과명 변경됨 |
제18조 (수업일수) ①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다음 학년도 시작 30일 전에 김포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승인 후 감축 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하에 7일 이내로 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 해야 한다. |
제18조 (수업일수)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하에 10일 이내로 한다.(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현행과 동일 |
관련근거- 2016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교류학습 운영방침안내공문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4530(2016.2.23.) |
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
현 행 |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
수정사유 |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2.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2. 3,4,5,6 현행과 동일 |
‘어린이’호칭을 “학생”호칭으로 변경 |
제41조 (국내?외 체험학습)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① 위탁?교류체험학습은 국내 90일, 국외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족동반체험학습은 국내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국외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현장체험학습(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에서 확보)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8조 제⑤항) ② 체험학습유형에 따라 7일 이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결과는 비치장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활용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 작성→학교장에게 제출) 2. 현장체험학습 승인서(학교장 승인→학부모에게 통보) 3. 위탁?교류체험학습 의뢰서(학교장→위탁교육기관) 4.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학생용 학습지→학교장에게 제출) 5. 위탁?교류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위탁?교류교육기관→학교 제출) 6. 현장체험학습 관리대장 또는 현장체험학습 현황 대장 등 ④ 기타 상세한 체험학습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41조 (국내?외 체험학습) 현행과 동일 ① 위탁?교류체험학습은 국내 90일, 국외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족동반체험학습은 국내는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국외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현장체험학습(창의적체험활동)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8조 제⑤항)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현행과 동일 |
관련근거- 2016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교류학습 운영방침안내공문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4530(201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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