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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초등학교 학칙개정
작성자
한근아
등록일
May 24, 2016
조회수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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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현      행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1조(목적)①이 학교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창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①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목표)①고창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을 갖춘 어린이

2.~~~ 어린이

3.~~~     어린이

4. ~~~ 어린이

제11조(교육목표)

   현행과 같음

    

제4조(명칭)①본교는 고창초등학교라 한다.     

      

제4조(명칭)

현행과 같음

    

제5조(위치)①본교는 경기도 ~~~~에 위치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에 둔다.

? 문구 수정

제6조 (교훈) ① 교훈은 『열린 마음 바른 행동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로 한다.

② 교훈의 선정 배경은  열린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면서 바른행동을 실천하며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훈을 선정하였다.

제6조(교훈)

① 내용 삽입

② 내용 삽입

    

    

제6조(교훈), 제7조(교화), 제8조(교목),

제9조(교기), 제10조(교가)

-- (조항누락)

    

<아래 조항 추가>

    

제6조(교훈) ① 교훈은~한다.

② 교훈의 선정 배경은~ 선정하였다.

제7조  (교화) ① 교화는 ~한다.

② 교화의 선정 배경은 ~있다.

제8조(교목) ① 교목은~로 한다.

② 교목의 선정 배경은~ 있다.

제9조(교기) ① 교기의~과 같다.

② 입학식, 졸업식 등 ~ 있다.

③ 학교를 ~ 게양한다.

제10조(교가)

   ① 교가는 <별표4>와 같다.

② 입학식, 졸업식 등의 ~ 제창하여야 한다.

    

? 필수항목 누락확인으로 추가

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현      행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11조(수업연한 및 학년제)①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본 학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연한 및 학년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삭제

? 띄어쓰기 수정

? 표준안 문구    반영

    

? 제21조제21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와 중복으로 삭제

제12조 (학년)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현행과 같음

    

제13조 (학기) 본교의 학년도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   부터 본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학년)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 부터 본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삭제)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본교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학년말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

    3. 개교기념일 : 9월 5일

    4. 토요휴업일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제 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제 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한다.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14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 본교에서 정하는 사계절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

    3. 개교기념일 : 9월 5일

    4. 토요휴업일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방학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

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현      행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15조 (학급 편제) 본교의 제32조 (학생체벌)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금지한다.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제15조 (학급 편제) 본교의 제37조 (학생체벌)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삭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학급 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편성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항목 수용

제17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①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 김포교육청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       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은 1학년-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바른생활교과로 하고, 3-6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실과(5-6학년),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한다.

제17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교과목은 1학년-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 하고, 3-6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실과(5-6학년),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한다.

    

2013년 이후 교과명 변경됨

제18조 (수업일수)

   ①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다음 학년도 시작 30일 전에 김포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승인 후 감축 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하에 7일 이내로 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        해야 한다.

제18조 (수업일수)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농간 현장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하에 10일 이내로 한다.(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현행과 동일

    

관련근거-

2016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교류학습 운영방침안내공문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4530(2016.2.23.)

201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규칙 신ㆍ구대비표

현      행

2016년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2.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2. 3,4,5,6  현행과 동일

    

‘어린이’호칭을 “학생”호칭으로 변경

제41조 (국내?외 체험학습)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탐구력,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① 위탁?교류체험학습은 국내 90일, 국외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족동반체험학습은 국내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국외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현장체험학습(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에서 확보)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8조 제⑤항)

   ② 체험학습유형에 따라 7일 이전까지 신청?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 체험학습결과는 비치장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활용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 작성→학교장에게 제출)

      2. 현장체험학습 승인서(학교장 승인→학부모에게 통보)

      3. 위탁?교류체험학습 의뢰서(학교장→위탁교육기관)

      4.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학생용 학습지→학교장에게 제출)

      5. 위탁?교류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위탁?교류교육기관→학교 제출)

      6. 현장체험학습 관리대장 또는 현장체험학습 현황 대장 등

   ④ 기타 상세한 체험학습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1조 (국내?외 체험학습) 현행과 동일

   ① 위탁?교류체험학습은 국내 90일, 국외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족동반체험학습은 국내는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국외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단현장체험학습(창의적체험활동)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8조 제⑤항)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현행과 동일

관련근거-

2016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교류학습 운영방침안내공문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4530(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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